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 (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상시계측관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리기관급경사지계측자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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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개정 2017.3.21>
④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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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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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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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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