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험표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험표지의 설치위험표지붕괴위험지역크기ㆍ기재사항행정안전부령이전하거나훼손하여서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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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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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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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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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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