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4.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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