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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5조 · 벌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4.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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