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 · 청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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