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업무의 대행)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3.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②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기관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