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급경사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준공도서현황자료관할데이터베이스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등과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ㆍ보급ㆍ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ㆍ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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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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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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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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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