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등과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ㆍ보급ㆍ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ㆍ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급경사지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급경사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