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측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3.21, 2017.7.26, 2024.2.13>
②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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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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