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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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4.2.13>
②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1.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5.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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