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 (현지조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수 있다.
현지조사의 실시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출입하거나현지조사장애물관계인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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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요청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급경사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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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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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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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수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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