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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