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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흙과 돌 등의 유출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의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7.3.2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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