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4.15, 2014.1.14, 2019.12.10, 2022.12.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삭제 <2010.4.15>
5.「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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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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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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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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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