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깃대의 설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깃대의 설치방법국기게양대건물게양대다만높게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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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②국기게양대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 등에 국기의 게양식ㆍ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치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앞면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7>
1.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
2.국기게양대와 유엔기ㆍ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④제3항 본문에 따라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 <신설 2008.7.17>
⑤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신설 2008.7.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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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국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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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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