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ㆍ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외국기국기와우리나라게양할오도록별표같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ㆍ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7.17>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ㆍ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