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ㆍ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7.17>
③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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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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