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한다.
1.게양 시각 : 오전 7시
2.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2, 2013.3.23, 2014.11.19, 2017.7.26>
1.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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