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국가장법국기시각게양오후행정안전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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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한다.
1.게양 시각 : 오전 7시
2.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2, 2013.3.23, 2014.11.19, 2017.7.26>
1.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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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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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