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0조 (깃봉의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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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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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깃봉의제작방법
1. ㄱ-바를 짧은 축의 반지름으로 하고, ㄱ-ㄴ을 긴 축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타원형이 꽃봉우리임 (ㄱ-바는 깃면너비의 1/20, ㄱ-바 : ㄱ-ㄴ = 7 : 8 임) 2. ㄴ-ㄷ·ㄴ-ㄹ은 각 ㄱ-ㄴ의 1/8 3. 꽃받침의 두께(바-가의 길이)는 ㄱ-바의 1/10 4. 가, 나, 다, 라, 마는 정오각형의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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