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국기지방자치단체국기선양사업행정안전부장관국기선양활동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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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국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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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제4조 · 국기에 대한 맹세제5조 · 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제6조 · 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제7조 ·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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