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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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제4조 · 국기에 대한 맹세제5조 · 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제6조 · 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제7조 ·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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