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 · 총 24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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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깃봉의 제작제11조 깃대의 설치방법제12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제13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제14조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제15조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제16조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제17조 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제18조 국기의 게양위치제19조 게양식 및 강하식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제20조 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제21조 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제22조 국기의 관리제23조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제24조 국기선양사업의 범위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제4조 국기에 대한 맹세제5조 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제6조 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제7조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제8조 국기의 표준색도제9조 금실의 부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