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7-07-26 | 2017-07-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 제3조 ·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 제4조 · 국기에 대한 맹세
- 제5조 · 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 제6조 · 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 제7조 ·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 제8조 · 국기의 표준색도
- 제9조 · 금실의 부착
- 제10조 · 깃봉의 제작
- 제11조 · 깃대의 설치방법
- 제12조 ·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제13조 ·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제14조 ·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 제15조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제16조 ·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 제17조 · 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 제18조 · 국기의 게양위치
- 제19조 · 게양식 및 강하식
- 제20조 · 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 제21조 · 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 제22조 · 국기의 관리
- 제23조 ·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 제24조 · 국기선양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