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7-07-262017-07-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3. 제3조 ·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4. 제4조 · 국기에 대한 맹세
  5. 제5조 · 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6. 제6조 · 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7. 제7조 ·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8. 제8조 · 국기의 표준색도
  9. 제9조 · 금실의 부착
  10. 제10조 · 깃봉의 제작
  11. 제11조 · 깃대의 설치방법
  12. 제12조 ·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13. 제13조 ·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14. 제14조 ·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15. 제15조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16. 제16조 ·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17. 제17조 · 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18. 제18조 · 국기의 게양위치
  19. 제19조 · 게양식 및 강하식
  20. 제20조 · 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21. 제21조 · 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22. 제22조 · 국기의 관리
  23. 제23조 ·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24. 제24조 · 국기선양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