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 (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한다.
②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그림 생략]
③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坤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 : [문자 생략])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離 : [문자 생략])를 각각 배열한다.
2.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그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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