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3조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국기의 게양위치제19조 · 게양식 및 강하식제20조 · 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제21조 · 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제22조 · 국기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국기선양사업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