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로서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 국기의 건괘가 왼쪽 위에 오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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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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