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8조 (국기의 표준색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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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기의표준색도
색이름 색표시방법 | 빨간색 | 파란색 | 검은색 | 흰색 CIE 색좌표 | x = 0.5640 y = 0.3194 Y = 15.3 | x = 0.1556 y = 0.1354 Y = 6.5 | - | - Munsell 색표기 | 6.0R 4.5/14 | 5.0PB 3.0/12 | N 0.5 | N 9.5 비고 : 1.…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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