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4. 관련 별표
호수 깃면의 표준규격 (길이×너비) 비고 특호 540㎝이상×360㎝이상 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1호 450㎝×300㎝ 2호 306㎝×204㎝ 3호 270㎝×180㎝ 4호 225㎝×150㎝ 5호 180㎝×120㎝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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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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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