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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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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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기의호수별표준규격
호수 | 깃면의 표준규격 (길이×너비) | 비고 특호 | 540㎝이상×360㎝이상 | 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1호 | 450㎝×300㎝ 2호 | 306㎝×204㎝ 3호 | 270㎝×180㎝ 4호 | 225㎝×150㎝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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