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9조 (금실의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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