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는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7.20>
③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④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7.20>
⑤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1.7.20>
⑦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1.7.20>
⑧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0>
⑨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2021.7.20>
⑩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2021.7.20>
⑪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2021.7.20>
⑫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0>
⑬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0, 2020.6.9, 2021.7.20>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정평가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감정평가법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감정평가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2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5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없고, 해당 사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감정평가사는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없고, 이 사안에서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2개 · 설립 등·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