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2.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3.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4.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4.7>
⑤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0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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