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한국고전번역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회계연도제18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제19조 · 결산보고제20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민법」의 준용제24조 · 벌칙제2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