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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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7>
1.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2.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3.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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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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