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조문 요약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사업고전문헌수집ㆍ정리편찬ㆍ번역정리ㆍ번역고전문헌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7>
1.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2.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3.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고전번역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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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고전번역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한국고전번역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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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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