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3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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