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11조 (고전번역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한국고전번역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