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11조 (고전번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조문 요약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고전번역위원회위원회고전문헌번역원교육부장관이수집ㆍ정리번역대상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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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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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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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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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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