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조직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②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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