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조문 요약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교육부장관번역원이번역원사무소소재지사업과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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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조직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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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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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고전번역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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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