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7조 (임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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