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조문 요약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사무소소재지주된설립등기사항설립등기번역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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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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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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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