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2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삭제 <2013.3.23>
④삭제 <2013.3.23>
⑤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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