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16조 (인력의 파견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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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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