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8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감사는 번역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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