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9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이사회를 둔다.
1.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정관의 변경
3.임원의 선출 및 선임
4.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5.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그 밖에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23>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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