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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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념사업제9조 · 의료지원금등제10조 ·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제11조 · 의료지원금등의 환수제12조 ·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