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9-0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료지원금등대통령령위원회한센인피해사건심사ㆍ결정피해자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2.29, 2019.1.15>
1.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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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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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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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