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료지원금등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의료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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