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②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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