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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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②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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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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