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9-0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령피해신고위임받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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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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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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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