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④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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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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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조문 인용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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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불이익 처우금지 등제6조 ·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제7조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제8조 · 기념사업제9조 · 의료지원금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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