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9-0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관련 기관 또는 단체자료단체한센인피해사건위원회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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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가 국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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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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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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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