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기념관 건립
2.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위령공원 조성
4.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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