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9-0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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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기념관 건립
2.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위령공원 조성
4.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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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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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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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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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