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위임 조문 ·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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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