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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