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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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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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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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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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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