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3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거나 소관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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