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교육부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 삭제 <2017.6.2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