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총 52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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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연수 실시제11조 교육내용제12조 신원확인제13조 요주의 인물 대사제14조 위험식별 및 내부통제제15조 고객확인의무제16조 고객확인 대상거래제17조 개인고객의 확인제18조 법인고객의 확인제19조 가상자산사업자의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고객확인 방법제21조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제22조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제23조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제24조 위험 식별 및 평가제25조 국가위험 평가제26조 고객위험 평가제27조 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제28조 고객 등급 평가제29조 추가 확인 정보의 범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거래승인제31조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제32조 특별 주의의무제33조 이행시기 등제34조 지속적 고객확인제35조 의심되는 거래 보고제36조 보고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