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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LAW · 자율규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연수 실시
제11조
교육내용
제12조
신원확인
제13조
요주의 인물 대사
제14조
위험식별 및 내부통제
제15조
고객확인의무
제16조
고객확인 대상거래
제17조
개인고객의 확인
제18조
법인고객의 확인
제19조
가상자산사업자의 확인
제2조
정의
제20조
고객확인 방법
제21조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22조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제23조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제24조
위험 식별 및 평가
제25조
국가위험 평가
제26조
고객위험 평가
제27조
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
제28조
고객 등급 평가
제29조
추가 확인 정보의 범위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거래승인
제31조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
제32조
특별 주의의무
제33조
이행시기 등
제34조
지속적 고객확인
제35조
의심되는 거래 보고
제36조
보고대상
제37조
판단기준
제38조
보고방법 등
제39조
보고내용
제4조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제40조
비밀유지
제41조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42조
보고방법 등
제43조
보고내용
제44조
신규업무 등 사전검토
제45조
신규업무 등 위험 평가 절차
제46조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47조
자료의 보존
제48조
보존대상 및 기간
제49조
보존방법
제5조
사장의 역할 및 책임
제50조
면책
제51조
기타
제5의2조
제6조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제7조
내부통제의 총괄 등
제8조
독립적 감사체계
제9조
신분보장